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김영란법 10조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아래의 질문입니다.저는 미래부 소속 국가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영학부 교수입니다.1. 외부기관 혹은 단체의 특강 요청에 따라 강의를 가는 경우에 직무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2. 상기와 같은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0조 1항이 제한하고자 하는 외부강의는 '직무,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나쁜)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즉 청탁 받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용어로 이 조항이 잘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항에서 5항은 1항에서 규정하는 청탁받은 외부강의에만 해당한다고 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외부강의로 확대 해석하고 청탁이 아니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요청받는 외부강의까지도 제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