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김영란법 10조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아래의 질문입니다.저는 미래부 소속 국가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영학부 교수입니다.1. 외부기관 혹은 단체의 특강 요청에 따라 강의를 가는 경우에 직무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2. 상기와 같은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김영란법 1조의 목적과 10조의 외부강의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대학교수의 통상적 외부강의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설명회에서도 강사가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물론 대학교수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외부강의를 요청받고 사례금을 받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법 저촉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들의 모든 외부강의를 규제하는 것처럼 해석되어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