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육행사시 민간기업 협찬 가능 여부 문의

시 체육회(공직유관기관 해당)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시 (마라톤대회 등)민간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아 경품을 사서 대회 참가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1. 올해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시 법에 저촉사항 있는지 여부2. 1번이 안될경우, 민간기업에서 직접 대회 행사장에 나와 체육행사 참가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3. 1번이 안될경우,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받아 그 돈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위의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ᅲ.ᅲ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문의하신 1, 2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이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아래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2. 문의하신 3번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