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시 민간기업 협찬 가능 여부 문의
시 체육회(공직유관기관 해당)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시 (마라톤대회 등)민간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아 경품을 사서 대회 참가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1. 올해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시 법에 저촉사항 있는지 여부2. 1번이 안될경우, 민간기업에서 직접 대회 행사장에 나와 체육행사 참가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3. 1번이 안될경우,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받아 그 돈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위의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ᅲ.ᅲ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