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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인턴의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적용여부 문의

대통령소속 위원회에 근무하는 연구원(기간제) 및 인턴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대상이 된다면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공적 업무 종사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행정기관 소속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소속의 임직원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