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적용 대상 여부 질문 드립니다.

1. 경찰의 날, 소방의 날, 국군의 날 등 특정일에 예를들어 경찰에 날 경찰에 한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정청 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이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2. 경찰의 날, 소방의 날, 국군의 날 등 특정일에 예를들어 전국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당사에서 홍보 차원에서 무료 로 당사 제품의 시식 등 진행 가능하겠냐고 문의한 후 진행 가능하다고 하는 경찰서에 당사가 방문하여 무료로 당 사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이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이상과 같이 잘문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특정한 공직자등에게 할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가액범위 이내의 선물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