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3항 2호에 해당하는 예외사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많으실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 8조 3항 2호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사유로 적용되어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는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조항과 관련하여 네가지 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 공무원 A와 직무관련자 B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밥을 먹었습니다.A와 B의 밥값 총액이 3만원 이내(각각 15,000원 이내)여야 하는 것인가요? 총 6만원 이내(각각 3만원 이내)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2. 1번과 같은 상황으로 밥값이 총 7만원이 나왔을 경우, B가 3만원을 계산하고, 공무원인 A가 나머지(4만원)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인가요?3.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A, B와 직무관련자 C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총 7만원이 나왔습니다. C가 3만원을 계산하고, 공무원인 A,B가 각각 2만원씩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인가요? 4. 1,2,3번과 무관하게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인 A가 B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였을 경우는 이 법에 적용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