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인 서울대학교 겸임교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안녕하십니까.귀 기관에서는 9월1일자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배포했습니다.대학교의 겸임교원이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그런데, 일부 대학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다목의 각급 학교이면서, 동시에 청탁금지법 제2조2항나목의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등이그러한 사례입니다.
귀 기관의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서울대학교 겸임교원의 경우 서울대학교와 겸임교원 계약서를 서울대학교총장과 직접 체결하게 됩니다.질의사항은 이 경우에 공직유관단체인 서울대학교의 겸임교원이 비록 각급학교의 교직원에는 해당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는 해당이 되어서 결국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것인지 여부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