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보를 발행하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사내외 경조금 지급 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1. 사외보를 발행하는 일반회사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내부 직원 및 거래처 직원에게 경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2. 공무원, 교수, 언론사 임직원은 현직인 경우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퇴직한 경우도 적용을 받는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1. 사외보를 발행하는 일반회사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내부 직원 및 거래처 직원에게 경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2. 공무원, 교수, 언론사 임직원은 현직인 경우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퇴직한 경우도 적용을 받는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래처 직원에 경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직자등이 퇴직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