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공직자의 경조사 발생 시 민간기업 명의로 화환을 발송하고업무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 CEO의 명의로 경조사비를 10만원 제공해도 되나요?-민간기업의 회계팀 A, B, C, D 직원이 모두 잘 알고, 업무 연관성도 있는 세무서 직원(공직자)의 경조사에각각 10만원씩 경조사비를 제공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사규에 의해 회사에서 보전 받아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불법인가요?- 위 사례에서 회사에서 보전 받지 않고, 자기의 개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일 경우(개인 통장 출금내역 등으로 100% 소명 가능한 경우), 업무연관성이 있는 A, B, C, D 직원들이 공직자 1인에게 각각 10만원씩 경조사비를 제공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