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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학교 근무자인데 교사들 사이에서 질문이 나와 글을 씁니다교사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반대로 교사가 학부모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상대방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한 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