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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적용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에서와 같이 프리랜서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자, 작가 등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은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요?만약 적용이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가 존재하는데구체적인 적용대상 기준을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 적용대상기관 및 대상자 기준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