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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수행 중인 사단법인인 경우 비상임 임원 청탁금지법 적용문의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http://www.oads.or.kr)와 같은 국고보조금 수행 중인 사단법인인 경우질의 1. 비상임 임원(사외이사)의 경우 대상자 여부질의 2 : 원래 소속된 기업 또는 임원에게 비상임이사로 활동한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과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한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단체만 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데,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았으므로 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는 행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법령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을 것 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