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수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적용기관 질의 사항입니다.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국가기술표준원 3곳이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2.' 한국표준협회'는 적용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KS 인증기관은 다 해당 법에 적용대상인 것인지요?( 일반 회사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하여 KS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아, 품질관련 인증 협회 등도 모두 적용대상인것인지?) 여러 질의을 하였는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