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명예회원권 보유 및 사용이 금금수수에 해당여부 문의
우리 기관에서는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업체(사교클럽)에서 기관장 명의로 명예회원권을 발급받아 간단한 회의 및 식사 등에 회원권을 이용하여할인혜택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회원권이 없으면 이용불가)이업체의 회원권 종류는 일반회원, 가족회원, 준회원 등 여러제도가 있으며이 회원권은 회원가입시 입회비, 월회비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명예회원권은 아무런 가입비용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주요기관 단체 장, 각국 대사 등이 명예회원권 발급 대상이라고 합니다.이 명예회원권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