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집행하는 노인일자리창출 운영사업체( 예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를 공부수행 사인으로 볼수 있는 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이유로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제11조제1항 각호 해당여부를 소관기관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노인일자리창출 운영사업 관련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해당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