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축제 행사 때 만찬에 대한 금액(3만원) 초과시 법 저촉 여부는?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9.28일 이후 열리는 한우축제, 자전거 대회 시 각종 만찬에 따른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소고기를 주제로 축제하는데 중앙공무원, 도공무원, 관광공사 등 참석 만찬시 - 자전거 행사시에도 군 장성 방문하여 만찬시 - 한우축제시 언론사 식사비 제공시 보통 식사비가 통상 5만원 예상되는데 저촉 여부는? - 또한, 출향군민 50명~70명 접대하는데 곰탕이 9천원, 수육이 4명에 25000원 그리고 소주 하면 3만원이 초과할 수 도 있는데 - 이에 대한 청렴금지법 저촉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