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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축제 행사 때 만찬에 대한 금액(3만원) 초과시 법 저촉 여부는?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9.28일 이후 열리는 한우축제, 자전거 대회 시 각종 만찬에 따른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소고기를 주제로 축제하는데 중앙공무원, 도공무원, 관광공사 등 참석 만찬시 - 자전거 행사시에도 군 장성 방문하여 만찬시 - 한우축제시 언론사 식사비 제공시 보통 식사비가 통상 5만원 예상되는데 저촉 여부는? - 또한, 출향군민 50명~70명 접대하는데 곰탕이 9천원, 수육이 4명에 25000원 그리고 소주 하면 3만원이 초과할 수 도 있는데 - 이에 대한 청렴금지법 저촉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을수 있는 음식물은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