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하급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와 관련하여상급 공직자등이 소속기관 하급 공직자등의 혼사상례 등의 경조사에 위로 등의 목적으로 부조금을 지급할 시 제1호에 규정된 가액범위가 없으므로 10만원을 초과해도 되는지 아니면 예외사유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10만원)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와 관련하여상급 공직자등이 소속기관 하급 공직자등의 혼사상례 등의 경조사에 위로 등의 목적으로 부조금을 지급할 시 제1호에 규정된 가액범위가 없으므로 10만원을 초과해도 되는지 아니면 예외사유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10만원)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제1호에 따라 허용되고 이 경우 상한액의 제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