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관련
시 체육회입니다.체육회 회장은 자치단체장(시장)입니다.체육회 이사들은 이사회비를 냅니다.체육회 이사회비에서 체육회 이사들(본인들)에게 추석선물을(2만원 상당) 돌리려고 합니다.(수신 : 체육회 이사, 발신: 체육회 한가위 추석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이때 회장이 단체장이라 회장(즉, 시장)이 선물을 돌리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고이것이 부패방지법에 저촉될지 궁금합니다.금액에 상관 없이 안되는 것인지요? 금액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답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