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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당 식사비 3만원 이하 증명 방법

여러명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5명이 먹었는데 총 10만원이 나왔습니다.10만원의 해당 영수증은 받았고요이 경우 5명이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놓아야 하나요? - 인원수만 기록해 놓으면 되나요? (집행대상자와 인원) - 참석한 인원의 이름을 다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 혹시 참석한 개인별 각각에 대한 확인까지 받아두어야 하나요? - 아니면 대표 한사람(예를 들어 외부회사명)만 기록해 두어도 되나요?요지는 총 지출액은 3만원이 넘었지만 여러명이 먹었기 때문에 개인당 식사비는 3만원 이하인 경우이 내용을 어떻게 증명해 놓아야 하는 겁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 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개별 사건 발생시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한 경우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피신고자는 신고된 증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모임일시, 모임인원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