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 적용대상자 검토

재단법인 이사회의 비상근 이사 및 감사인이 법 적용대상자라 볼수 있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적용대상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는 상임 및 비상임임원, 감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