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문의
다음 내용을 문의드립니다.1. 사립학교 교수(사) 등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2시간은 200만원이 되는건지? 그럼 국공립과 사립학교 교수(사)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맞는건지?2.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사례금 상한액이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3시간, 4시간 해도 이 상한액을 적용하는 건지요?3. 국공립, 사립 교수의 경우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2015. 9)문서에는 "국립대 교수, 연구 직렬 등 전문성/특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급기관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 가능"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상한액 적용이 맞는 건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도 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통화하기 어렵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