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프로그램 제작 방영 비용 지급
정부에서 정책 홍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의 목적으로 업무협정을 통해 예산금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할 경우,특정 언론사에 대한 청탁 행위로 판단해야 하나요?
정부에서 정책 홍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의 목적으로 업무협정을 통해 예산금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할 경우,특정 언론사에 대한 청탁 행위로 판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정부에서 홍보등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경우 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