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_최종 게시용>문서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겨 질의 합니다.<공무수행사인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이 부분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해당여부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_최종 게시용>문서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겨 질의 합니다.<공무수행사인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이 부분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해당여부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단순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개인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적용여부 확인은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