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기관 등 문의
1. 민간비영리법인이 운영비 및 사업비 전액을 관련 법령 및 지원조례에 따라 전액 보조 받는 경우(소속 공무원도 동 민간비영리법인에 파견)에 적용여부 2. 아울러, 해당 법인의 민간인과 파견공무원의 경우 상호간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1. 민간비영리법인이 운영비 및 사업비 전액을 관련 법령 및 지원조례에 따라 전액 보조 받는 경우(소속 공무원도 동 민간비영리법인에 파견)에 적용여부 2. 아울러, 해당 법인의 민간인과 파견공무원의 경우 상호간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단순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개인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적용여부 확인은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