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후원 관련

저희는 00산업 관련 협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다음-언론사가 본 협회에 행사(의약품 박람회)개최를 위해 금전적 후원을 요청해 왔는데, 이에 응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언론사 임직원이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한 자도 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