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간담회 진행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와인회사 홍보담당자입니다.그간의 청탁금지법 질의 응답 내용을 보면 기자에게 취재 의뢰는 적용대상이 안된다고 들었는데...문의하는 곳마다 답변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최종 확인차 문의합니다.1. 출입기자 중 선별하여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와인은 출입기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류를 다루는 기자 중에서 개인적으로 와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기사를 다루는 편입니다. 하여 저희도 주류 출입이 있는 전 매체 대상으로 PR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2. 선별된 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공식적인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요.취재 의뢰를 선별하여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인 바, 간담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2 관련)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 인사·평가·지도감독·계약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 하신 사안의 선물이 상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