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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문의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요..각 지역 테크노파크, 지역사업평가단과 같이 매년 국비 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기업 및 기관에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데청탁금지법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테크노파크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며, 법 적용대상 기관 여부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11조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경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은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에 해당여부는 주관 행정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