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적용대상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중 출자, 출연기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저희 시에 출자, 출연기관이 총 9개 있는데요이중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통보 받은 기관이 3개 기관(의료원, 축구센터, 수산식품지원센터)입니다. 그럼 공문으로 통보받은 3곳만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이고 나머지 6곳은 비적용 기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중 출자, 출연기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저희 시에 출자, 출연기관이 총 9개 있는데요이중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통보 받은 기관이 3개 기관(의료원, 축구센터, 수산식품지원센터)입니다. 그럼 공문으로 통보받은 3곳만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이고 나머지 6곳은 비적용 기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자출연보조를 받고 있는 모든 기관단체가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한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한 단체만 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