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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골프장 이용 관련

수고많으십니다.무기명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의 지인A(일반기업체 근무)이 계열사 직원B에게 부탁하여 B의 회사 무기명 이용권을 얻어 놨는데A는 못가고 C,D(공무원 배우자), E(일반인)만 가기로 했습니다.이 경우 C나 D가 직접 부탁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인 당사자와 업무 연관성도 없는데이용할 수 있는지요? 물론 그린피 등 모든 비용은 C,D,E 각자 부담입니다.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많이 바쁘실 걸로 압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인 기준 1회 100만원 초과, 1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초과의 금품등 수수는 제한됩니다. 무기명 회원권으로 인해 출입할 수 없던 골프장에 출입하는 것은 편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제공된 편의의 가액이 위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