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1.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이 출자한 일반기업(우리은행,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STX 등)의 적용대상 여부2.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적용대상 여부3.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이하, 년 300만원이하, 식사,선물,경조비 등의 기준초과 금액 제공시 처벌여부 (향후 몇년 뒤를 보고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1.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이 출자한 일반기업(우리은행,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STX 등)의 적용대상 여부2.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적용대상 여부3.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이하, 년 300만원이하, 식사,선물,경조비 등의 기준초과 금액 제공시 처벌여부 (향후 몇년 뒤를 보고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직유관단체가 출자한 일반기업, 자회사 등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민단체, 변호사의 경우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