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수의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재량에 관한 건.
4-2학기를 다니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취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교수가 출석을 인정해주는 것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에게 취업을 이유로 출석을 인정받는 것은 행위는 학칙의 위반일수는 있으나, 학칙은 법령이 아니며, 그것이 성적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장의 성적처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질서 전체와 부정청탁금지법의 보호법익인 사회의 공정성 확보보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청년취업자들의 사익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