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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문의(사립대학병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정규 교원(교수)이 있고,병원 소속으로 직원으로 분류되는 전임의사, 전공의사들이 있습니다.[질문]1. 교원이 아닌 직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임의사, 전공의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포함 여부2. 병원 내에 용역계약을 제외한 기간제 계약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직원에 포함되므로 전임의사, 전공의사, 기간제 계약직원도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