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문의

안녕하십니까? (주)케이토토 사업운영팀 남길자라고 합니다 당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 25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5년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1항 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당사 적용유무와 당사 구성원의 적용범위(임직원외 상임/비상임 이사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귀 사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