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관계법령에 따르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에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허용되는 금품등” 의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아니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조 제1항 ≪별표1≫ 제5호 가목에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기관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제7호 가목에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제공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장 제4호(업무추진비)에 간담회 등 접대비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릴 사항은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명절 등 특정 시기에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등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일환으로 해당기관 대표자에게 격려금을 지원(지원받는 기관 대표자 포함)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사항이 없는지 ?2.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한 현안사항 논의 등을 위하여 군부대장, 경찰서장, 기타 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의거 1인당 3만원을초과하는 식사 제공(제공받는 자 포함)시 청탁금지법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바쁘시더라도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