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안녕하세요^^4급 공직자 A가 외부강의를 하고 직급별 상한액 이하 금액(예: 30만 원)을 받았는데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공직자 A에게 3만 원짜리 점심식사를 대접했다면,위법 사유가 되는지요?시행령(안) 별표 2 중 1.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4급 이상 공무원은 시간 당 상한액이 30만 원이며,이 상한액에는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요...그렇다면 공직자 A는 제공받은 점심식사 3만원을 제외한 27만 원을 외부강의료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