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안녕하세요^^4급 공직자 A가 외부강의를 하고 직급별 상한액 이하 금액(예: 30만 원)을 받았는데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공직자 A에게 3만 원짜리 점심식사를 대접했다면,위법 사유가 되는지요?시행령(안) 별표 2 중 1.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4급 이상 공무원은 시간 당 상한액이 30만 원이며,이 상한액에는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요...그렇다면 공직자 A는 제공받은 점심식사 3만원을 제외한 27만 원을 외부강의료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초청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