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직자 행사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사 오찬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호텔에서 오찬 진행 및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대상으로 나오는데.. 사립대학교 교수 및 관계자들도 공직자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호텔은 기본 오찬이 3만원 이상이라.... 행사 오찬 진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사립대학교 교직원도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됩니다.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사유로 허용되나,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