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 입니다.

저희는 의료법인 종합병원으로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가지고있고 월 1회 원내배포용으로 사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발행인은 대표자이고 그외 직원들이 편집장과 편집위원을 담당하고 있는데이렇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적용 대상이라면 어디까지가 적용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한다면 사보의 발행인, 실무 종사자(담당자, 업무책임자 등), 편집위원 및 실제 사보 발행 업무에 참여한 직원이 적용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