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 질의
저는 태안발전본부 지역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많은 만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아래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2항에 의하면 공직유관단체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하는 기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1. 공직유관단체로 충청남도 도지사 및 태안군수가 선임, 임명 위촉하는 기관(협회포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2. 마을에서 일하는 "이장(또는 이장단협의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나요?3. "이장"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된다면 이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발전협의회도 적용대상이 되나요?4. "의용소방대", "새마을협의회"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5.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이외 많은 협의체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례를 알려주세요? (노인복지회, 사회복지협의회, 유공단체협의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