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안녕하십니까.간단한 사항 한가지만 여쭤보려 합니다.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가 쉽게 판단이 안 되는데,한국청소년연맹 이사장, 이사 분들은 공무수행사인인지요?참고로,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여성가족부가 예산 및 활동내역 관련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하고 있고,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간단한 사항 한가지만 여쭤보려 합니다.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가 쉽게 판단이 안 되는데,한국청소년연맹 이사장, 이사 분들은 공무수행사인인지요?참고로,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여성가족부가 예산 및 활동내역 관련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하고 있고,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공기관에 예산을 지원받거나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단체, 개인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국청소년연맹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