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에 포함된 기관의 영업활동 문의
1.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업의 관공서 및 기업체 홍보 광고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이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1) 당사 영업직원이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관의 담당자를 방문하여 서비스 소개, 특정 계약 수주 등을 위한 미팅을 진행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2) 미팅 후 3만원 이하의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식사로 예외사유에 해당 되는지?2.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업의 당사 상품의 가입댓가로 가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은품 지급시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1)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관에 동일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품 가입 사은품(물품또는현금)을 제공하는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2)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업이 '공직자등'에 속하지 않는 기업 등 일반인에게 가입댓가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건지?3.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업의 임직원이 당사의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속하지 않는 기관(법인)의 임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4.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해당되는지 여부 5.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업의 내부 직원간 3,5,10 규정 적용 여부 1)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면 모든것이 청탁금지에 적용이 되는건지? 2)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것은 청탁금지에 해당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