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에 대하여
3. 5. 10 규정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관련)1.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하급직원이 선배, 상사에게 3. 5. 10 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촉되는지와2.같은 기관, 예를 들어 어느 지부에 근무하는 상사에게 3. 5. 10 이 가능한지 여부1.의 경우, 동일직장에서 같은 주소 및 같은 공간에 서 일하는 경우 상조회가 없다면 개별로 3.5.10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5. 10 규정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관련)1.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하급직원이 선배, 상사에게 3. 5. 10 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촉되는지와2.같은 기관, 예를 들어 어느 지부에 근무하는 상사에게 3. 5. 10 이 가능한지 여부1.의 경우, 동일직장에서 같은 주소 및 같은 공간에 서 일하는 경우 상조회가 없다면 개별로 3.5.10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에서만 가능하고, 인사ㆍ감사평가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등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