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3. 5. 10 규정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관련)1.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하급직원이 선배, 상사에게 3. 5. 10 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촉되는지와2.같은 기관, 예를 들어 어느 지부에 근무하는 상사에게 3. 5. 10 이 가능한지 여부1.의 경우, 동일직장에서 같은 주소 및 같은 공간에 서 일하는 경우 상조회가 없다면 개별로 3.5.10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에서만 가능하고, 인사ㆍ감사평가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등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