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통역료 등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1. 다름이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가 통역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경우에도 상한액등이 강의료 등에 기준에 적용되는 것인가요?2. 또한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이라고 하지만, 대학교수의 경우 각종 학회(특히 의과학계열)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하루 8시간씩 3-5일간 강사로 활동할 경우, 실제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8시간*3일 = 2400만원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위의 내용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