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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예약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거하여대중골프장은 대중체육시설업으로서 예약이나 도착순에 의하여 모든 일반이용자들에게 이용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부정청탁법의 적용사례중 국공립병원의 예약 순서를 바꾸는 등 이용기회의 순번을 변경하는 것 또한 금지행위중하나로 알고 있는데, 민간체육시설업인 대중골프장의 예약을 (체육시설업 담당의) 공무원이 부탁하는 행위가 부정청탁법에서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민간체육시설의 예약변경 청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