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예약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거하여대중골프장은 대중체육시설업으로서 예약이나 도착순에 의하여 모든 일반이용자들에게 이용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부정청탁법의 적용사례중 국공립병원의 예약 순서를 바꾸는 등 이용기회의 순번을 변경하는 것 또한 금지행위중하나로 알고 있는데, 민간체육시설업인 대중골프장의 예약을 (체육시설업 담당의) 공무원이 부탁하는 행위가 부정청탁법에서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