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Q & A 사례집 발표 후 기존 질문 수정함(제10조 외부강의 등 사례금 관련)

- 기존 질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외부강의료 관련 사립학교 교수 등은 1시간당 최고 100만이 상한입니다 1시간 이내의 강의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던 중 이번 사례집에서 30분 강의의 경우 한도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시간 이내의 강의는 1시간 상한액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매우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여전히 추가 질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례집은 30분이라는... 1시간의 절반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추가로 10분강의, 20분 강의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제 생각은 "1시간 이내의 강의는 1시간 상한액을 적용한다"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시간을 단위로 하는 서비스는 모두 기준시간 이내이면 그 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주차장 서비스는 기준 시간 이내이면 1분을 주차하더라도 기준 시간요금을 받습니다. 자동차 렌트, 콘도와 같은 경우 등 시간과 관련된 경우 기준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도 1시간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1분강의라고 해도 1시간 이내라면 1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문 그대로 시간당 “상한액”을 규정한 것이지 상한액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1시간을 넘어 추가로 10분, 20분 등의 강의를 한 경우 시간당 상한액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