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업무과 과중하실거라 생각됩니다.몇가지 질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1. 회사 등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강한 논조 등으로 강한 비판을 하는 경우회사에서 객관적 표현으로 정정 요구 또는 기사를 톤다운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서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객관적 사실과 부합한 기사의 요청 정도는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 보여질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위 요청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제5조제1항 몇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법인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낸 후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대표 또는 직원이별도로 부의금 10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을 잠탈할 의도로 법인 명의로 이중적으로 보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사적인 친분관계 또는 대표가 사전에 부의금을 받은 경우이기때문에 답례차 제공한다는 차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 선물 등을 제공하는 금품등의 시가를 산정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면세된 가격으로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ex 면세 담배가 4만원, 시가는 6만원) 어느 금액에 의하여 가액을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증빙되는 경우에만 면세된 가격에 의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답변은 *********************** 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5조는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14가지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보도업무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장례식에 조화와 부의금을 함께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화와 부의금을 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경조사비(화환 포함)를 내는 것은 대표자가 경조사비를 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법인이 보내는 화환 가액과 대표자가 보내는 부의금의 합계가 10만원을 초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이 조화를 보내고, 대표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부의금을 보낼 경우에는 조화와 부의금의 제공자가 다르므로 각각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선물 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을 기주으로 하고, 실제 지불된 비용을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으면 구매가격(질의에서는 4만원)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