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업무과 과중하실거라 생각됩니다.몇가지 질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1. 회사 등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강한 논조 등으로 강한 비판을 하는 경우회사에서 객관적 표현으로 정정 요구 또는 기사를 톤다운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서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객관적 사실과 부합한 기사의 요청 정도는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 보여질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위 요청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제5조제1항 몇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법인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낸 후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대표 또는 직원이별도로 부의금 10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을 잠탈할 의도로 법인 명의로 이중적으로 보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사적인 친분관계 또는 대표가 사전에 부의금을 받은 경우이기때문에 답례차 제공한다는 차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 선물 등을 제공하는 금품등의 시가를 산정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면세된 가격으로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ex 면세 담배가 4만원, 시가는 6만원) 어느 금액에 의하여 가액을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증빙되는 경우에만 면세된 가격에 의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답변은 *********************** 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