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범위 및 공무수행인이 접대하는경우
수고가 많으십니다.1. 청탁금지법 11조4항에 의거 공사감리자도 공무수행사인 범위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회사 구성원 모두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여부가 알고 궁금합니다. 예) 감리회사 구성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원, 회계 ,총무, 설계직,구조등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는데 감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직원도 공무수행사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2. 감리회사 구성원 전부가 공무수행인범위에 해당이 되는경우에 회계직원이 금융기관등 적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접대하는경우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