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의 연구원과 산학협력단 직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대학에는 교원과 직원 말고 연구원도 있는데요.대학의 연구원도 법 적용대상이 되나요?연구원도 전임연구원이 있고, 비전임연구원도 있습니다.그리고 산학협력단이라는 조직이 대학마다 있습니다.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법 적용대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교원의 연구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하지만,법적 지위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학교법인과는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대학의 연구원도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교직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공공기관과 별도 법인인 민간단체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