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연구원과 산학협력단 직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대학에는 교원과 직원 말고 연구원도 있는데요.대학의 연구원도 법 적용대상이 되나요?연구원도 전임연구원이 있고, 비전임연구원도 있습니다.그리고 산학협력단이라는 조직이 대학마다 있습니다.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법 적용대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교원의 연구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하지만,법적 지위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학교법인과는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