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원의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인력양성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에서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인력양성을 위해 현재 국공립 교수님들과 교육과정 개발을 마친 상태이고,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외부강의에 대가인 강사료가 제 10조에 의해 규정이 되어,상당히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과제수행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1) 여기서 국가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공립교수들에게 제공되는 강의료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 과제를 주관하는 산업부 과제운영규정이나 강사료 지급 지침에 의거해서 강의료를 지급한다고 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지 여쭙고 싶습니다.3) 과제 수행을 위해 국공립교수님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해결책이 없을까요?답변 ***************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