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약/합의에 따른 협찬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언론사로 분류되는 기업입니다.법 시행 후의 날짜로, 해외에 있는 숙박업체에서 숙박을하고 그에 관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물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한 공식행사는 아닙니다)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한 급부로서 숙박을 협찬받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2.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적거래가 되려면, 반드시 문서로된 계약서를 남겨야 하는 것인지3. 조식 등 숙박업체 측 제공 식사를 협찬받는다면 각각의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인지3-1. 숙박업체에대한 기사가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할 경우3-2. 제공 식사에 대한 내용이 따로 기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